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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724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일명 ‘E 사장’, 2017. 9. 15. 구속 기소), F( 일명 ‘G 팀장’, 2017. 9. 15. 구속 기소), H(2017. 9. 8. 구속 기소), I(2017. 8. 24. 구속 기소), J( 일명 ‘K’, D의 매제, 2017. 9. 29. 불구속 기소), L(2017. 9. 29. 불구속 기소), M(2017. 9. 29. 불구속 기소), N( 개 명 前 O, 2017. 9. 29. 불구속 기소) 은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P, Q, R'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 ‘ 다리 다리’, ‘ 달팽이’, ‘ 나눔 로또 파워볼’, ‘MGM 바카라’, ‘MGM 홀짝’, ‘ 라스 모아 주사위’ 등의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고, 정해진 배당률과 승패에 따라 그 대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D은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P, Q, R'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 운영 총책 ‘으로, F은 직원 관리, 전화 응대 등의 일을 하는 ’ 팀장 ‘으로, J은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가담자들 로부터 오류 등의 연락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 주는 ’ 프로그래머‘ 로, 피고인과 M은 주간 조로, I, N은 야간 조로 각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S‘, ’T‘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하고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 게시 글을 올리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번호를 비밀 글로 알려 주고, H과 L은 위 사이트 홍보 및 이용 계좌 충전, 환전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가담기간: 2016. 8. 31.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은 D, J, F( 가담기간: 2016. 7. 하순경부터 2017. 2. 4. 경까지), H( 가담기간: 2016. 7.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L( 가담기간: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3. 경까지), M( 가담기간: 2016. 8. 중순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I( 가담기간: 2016. 8. 하순경부터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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