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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단4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 PC방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와주며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D와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타잔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F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가 설치된 타잔 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 6대에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프로그램을 컴퓨터 1대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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