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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61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업장 및 손님 관리, 현금 정산 등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된 자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 내에 ‘골드해적’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 피고인 B은 2018. 6. 17.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사이 에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골드해적’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투입 가능금액 설정을 기존 최대 500원에서 최대 900원까지로 변조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외부단말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카드 정보를 삭제하여 초기화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거나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능이 추가된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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