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6.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PC방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와주며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타잔 게임물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D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가 설치된 타잔 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 6대에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프로그램을 컴퓨터 1대에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장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E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