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부산 기장군 C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 2층 소재 상호없는 PC게임장의 사장, E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 15: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각각 30대씩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릴게임인 ‘일본한게임’과 ‘야마토’ 게임을 불상자로부터 전용회선을 설치받아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접속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얻은 포인트 10,000점을 즉석에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부산 기장군 F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 2층 소재 상호없는 PC게임장 업주인 H과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14.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각각 29대씩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릴게임 ‘야마토’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얻은 포인트 10,000점을 즉석에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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