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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15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전체 매출액 중 요양 급여대상 진료로 인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며, 주로 미용목적의 비급여대상 진료행위 중 피부질환치료 등 요양 급여대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굳이 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필요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요양 급여비용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컴퓨터 사용에 익숙지 않은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그 청구절차를 일임하였는데, 간호사들이 피고인 작성의 진료 기록부 등을 토대로 요양 급여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일부 요양 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닌 간호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절차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료 기록부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간호사들이 임의로 피고인의 비급여대상 진료행위를 요양 급여대상 진료행위로 조작하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비록 각 요양 급여 청구 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2010. 4. 1.부터 2013. 3. 30.까지 3년 동안 총 1,436회에 걸쳐 1,300만 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비급여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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