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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9 2018고정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 서 남양주시 D 건물 2 층에서 ‘E’ 피 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였음에도 급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고, 실제로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피부 광학요법 등을 실시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8. 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쥐젖 제거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F 에게 레이 져 치료를 시행하고 비급여비용 금 10,100원을 징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급여 항목인 ‘ 바이러스 사마귀’ 상 병으로 진찰료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9. 4. 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사이에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9,3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G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다음 피해자에게 급여비용 11,95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9. 4.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사이에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26,8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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