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4. 경 서울 강남구 E, 202호에 있는 위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에 내원한 F에게 비급여 대상인 ‘ 종 아리 축소 술, 융비술( 코 성형술)’ 을 실시하였음에도 F의 진료 기록부에 현 증상을 ‘ 융비술 상담, 종아리 알이 심하셔서, 어깨 통증’ 등으로 기록하고, 요양( 의료)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 관절의 강직 증, 어깨부분’ 등의 상 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속여, 2011. 12. 1.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의료) 급여 비용 22,13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급여 시술을 하여 F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였고 F를 상대로 요양( 의료)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 관절의 강직 증, 어깨 통증’ 등으로 진료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22,1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 경부터 2012. 4.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요양 급여비용 합계 1,204,6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기망하여 합계 1,204,66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수진 자별 수사보고 각 1 부씩 총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