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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102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706,566원 및 위 금원 중 309,163,902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기초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07. 9. 13.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638,400,000원을 대여하면서, B와 사이에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률 24%, 대출기간 64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B의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스타옥션대부,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 2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사실이 같은 달 31.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2. 10. 31. 기준 대출원리금채무는 492,706,566원(=대출원금 309,163,902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183,542,664원)이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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