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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106145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44,308,923원 및 그 중 219,360,905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08. 8. 2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 중고차 구입자금 294,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A와 사이에 이자율 연 14.5%, 지연손해금률 2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의 현대커머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커머셜은 2009. 4. 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현대캐피탈은 201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3. 피고 A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9. 30. 기준 대출원리금채무는 544,308,923원(=대출원금 219,360,905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324,948,018원)이다.

마.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2. 12. 사망하였다.

C의 처인 피고 D, 자인 피고 E, F은 2016. 1. 19.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7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1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상속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상속인 관계 지분 비고 C (2015. 12. 12.사망) 피고 D 처 3/7 한정승인 피고 E 자 2/7 한정승인 피고 F 자 2/7 한정승인 G 자 상속포기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D, E,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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