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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1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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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삼종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 일대 토지(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약정 등 1) 소외 회사는 2008. 5. 28. 원고, 대출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수행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지위, 담당 업무와 그에 따르는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1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아주캐피탈’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은 몇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08. 10. 31.자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통해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대출금융기관들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3)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5. 16. 피고(그 상호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분 없이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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