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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단2088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37,711원 및 그 중 38,420,237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4. 19. 피고 A에게 대출원금 42,000,000원, 이자 연 23.9%(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4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위 대출에 관하여 피고 A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가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아주캐피탈은 피고 A를 고소하였고, 아주캐피탈과 피고 A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분할변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주캐피탈은 2013. 3. 27.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아주캐피탈과 피고들은 2013. 3. 22. 이 사건 대출약정을 대출원금 38,665,745원, 기 발생한 미수이자 10,826,689원, 월불입금 1,165,970원(= 원금 1,015,600원 이자 150,370원), 이자율 23.9%, 지연배상금율 29%로 변경합의하였다. 라.

아주캐피탈은 2014. 3. 5. 원고에게 피고들에 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채권 등 전부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2014. 3. 5. 기준으로 정산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채권은 43,537,711원(= 대출원금 잔액 38,420,237원 미수이자 5,117,4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3,537,711원 및 그 중 38,420,237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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