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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30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09. 8. 19.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2,500만원, 이율 연 8.75%(지연손해금 연 24%), 변제방법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대출금 수령 및 자동이체는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연대보증인 입보 및 SM5(2009년식) 담보 제공으로 정한 자동차대출약정서에 도장을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데 대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 B 명의로 SM5(2009년식) 차량(C)에 대한 소유권등록이 완료되었고, 2009. 12. 23.까지 피고 B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 대우캐피탈에 대출금이 납부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대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대우캐피탈은 2012. 8.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스타옥션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스타옥션대부 주식회사는 2012. 10. 30.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3. 한미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 25.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은 원금 20,729,192원, 2012. 10. 30.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9,600,647원이 잔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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