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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2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경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위 지인이 이를 갚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제 독촉에 화를 내자 이에 상심하여 2014. 10. 17.경 또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면서 홧김에 타인의 집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연립 A동 103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휴대용 라이터로 위 103호 현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과 현관문에 설치된 자동잠금 장치에 각각 불을 붙였고, 그 후 불이 붙은 우편함이 바닥에 떨어지자 위 라이터를 그 위에 올려 놓아 과열된 라이터 연료통을 터지게 하였으나 불길이 위 건물에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및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시에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리려 했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 E연립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놓은 야마하 125cc 오토바이 핸들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통을 끼워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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