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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단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

1. 피고인은 2015. 5. 10. 1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D과 E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날 계란 여러 개를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출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날 계란 여러 개를 던지고 바나나를 짓이겨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1. 오후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244】

4. 피고인은 2015. 5. 26. 21:0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하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물엿을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에 뿌려 잠금장치를 터치 패드 교체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각 행위가 출입문의 효용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대상인 출입문은 공동주택인 복도 식 아파트의 개별 세대 출입문인 점, 아파트 세대 출입문의 용도와 기능, 피고 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출입문의 미관을 해친 정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복도를 지나다니는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느끼게 되는 불쾌감이나 저항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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