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18:04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011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게임 등에 베팅해, 맞히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 13:4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1,71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총 106회에 걸쳐 합계 52,95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등에 비추 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