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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27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7. 02:0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게임 등에 베팅해, 맞히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 03:03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4회에 걸쳐 합계 108,01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총 148회에 걸쳐 합계 72,720,5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예금주 인적사항 회신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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