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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0 2014고정43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15:5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원룸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E, F)"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H 명의의 농협은행 I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60,000원을 입금하고 9,461,100원을 출금하는 등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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