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22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7. 13:3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대휘빌딩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글로벌금융판매 사무실 내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와이에스뷰티 명의 우체국 C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의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어,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건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40,000원을 입금하고 1,332,000원을 출금하는 등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1.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