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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단82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7. 29. 15: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C, D, E)"에 아이디 불상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 G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야구 스포츠 경기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674,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고 183,079,2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은행회신자료CD첨부에 대한), 은행회신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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