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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8 2015고단33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부터 F( 이하 ‘F’ 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F의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G에 대한 기부행위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30. 14:00 경부터 같은 날 16:36 경까지 사이에 전 남 H에 거주하는 F의 조합원인 G의 집을 방문하여 G을 만나지 못하자 위 G의 집 현관 앞에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골 곰탕 세트 1 박스를 놓고 나왔다.

원래 공소사실에는 ‘G 의 집 현관 앞에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골 곰탕 세트 1 박스를 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피고인의 명함 1 장을 올려놓고 나왔다’ 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 피고인이 G의 집에 두고 간 사골 곰탕 세트 위에 피고인의 명함이 있었다’ 는 진술에 근거한 것이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G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사골 곰탕 세트 위에 있던 명함이 없어 져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제출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한참 후에야 이 법정에서 제출한 점, ② 그런데 G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사골 곰탕 세트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며 제출한 명함은 피고인이 F의 조합장 선거기간 중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2014. 10. 경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 중 ‘ 사골 곰탕 세트 위에 피고인의 명함이 있었다’ 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에서 ‘ 그 위에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피고인의 명함 1 장을 올려놓고 나왔다’ 부분은 삭제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F의 조합장 임에도 그 조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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