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6 2015고정50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4. 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B 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 농협의 조합원과 그 가족 등 총 120명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곶감 세트 1 개씩을 제공하여 합계 3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내사보고 (B 군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 선거인 가족 확인 - 대상자 F,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 이전에 이미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