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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0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는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조합원들 중 M, N, O, P, J, Q에게 선물을 한 행위는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G에게는 선물세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5. 3. 20.까지 D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경 용인시 Y 자택에서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인 G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인 사골 세트를 제공하여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G에게는 선물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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