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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3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 26.부터 현재까지 B에 있는 C조합 조합장이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6. 26. D에 있는 E웨딩홀에서 C조합 조합원 F의 차남 G 결혼식행사에 참석하여 조합 경비로 축의금을 제공하면서 C조합이라고 프린트 되어 있는 봉투에 “A”이라는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하여 조합장으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H에 있는 I장례문화원에서 C조합 조합원 J의 모친 K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합 경비로 부의금을 제공하면서 C조합이라고 프린트 되어 있는 봉투에 “A”이라는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부의금 10만원을 제공하여 조합장으로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경조금 봉투 사본, 조합장 A 작성 조합원 F의 축의금 봉투 사진6번(동영상 캡쳐), 조합장 A 작성 조합원 J의 부의금 봉투 사진11번(동영상 캡쳐), 지출회의서 사본, 청첩장 사본, 장례식장 안내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9호,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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