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농협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D 농협 협동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농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14:00 경 영월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D 농협 협동조합의 대의원 F에게 시가 31,600원 상당의 잣 선물 세트 1개를 제공하고, 2016. 9. 13. 14:00 경 횡성군 G에 있는 같은 대의원 H의 집에서 위 H에게 시가 31,600원 상당의 잣 선물 세트 1개를 제공하여 합계 63,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2016년 대의원 및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 잣 구입 내역에 관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5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의제를 실현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로서, 선거에 관한 해당 법령을 엄정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조합의 비용으로 잣 세트를 구입하고도 직접 대의원들에게 이를 교 부하였고, 당초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