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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3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및 식품 접객업을 딸 D 명의로 각각 신고 하여 “E” 및 “F”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2:00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1.9㎡ 의 규모에 룸 5개, 영상 가요 반주기 5대 등을 갖추고 손님 G( 남, 58세 )에게 위 영상 가요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7 병, 소주 1 병, 북어 안주 등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등 같은 해

7. 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영상 가요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48, 49)

1.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45, 46, 64), 수사보고( 순 번 60)

1. 현장사진( 순 번 6, 40), 영업신고 증, 합의 서( 순 번 65)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7. 12. 14. G에게 술을 판매한 적은 있으나,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일시 이전인 2017. 7. 30.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및 접객행위로 적발되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업소의 각 방에 모두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G 역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7. 12. 14. 노래를 부르기 위해 판시 업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미지급된 노래방 비용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에 배치되는 G의 일부 법정 진술은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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