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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9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3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대전 광역시장에게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9. 00:20 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악 녹음 시설, 쇼 파, 의자, 마이크 등 영상 반주장치가 설치된 룸 7개, 안주를 조리하는 주방 1개 등을 갖추고, 손님인 E( 남, 36세 )에게 영상 반주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맥주 등 주류를 1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 21:4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25,000원의 시설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H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풍속 영업서 단속보고서, 내사보고( 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풍속 영업서 단속보고서 사본, 단속 당시 현장 사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풍속 영업서 단속보고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보고,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 비록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USB 메모리 등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 영상제작 '이나 ‘ 뮤 비방’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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