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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06 2015고단1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 20:15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D노래방’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객실에 설치된 영상 가요

반주기를 이용해 손님인 E 등 2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합계 15만 원 상당의 캔맥주 5개와 안주를 판매하고, 일명 ‘도우미’로 일하는 F, G을 위 E의 일행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K, G,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F이 E, K와 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 K와 G, F의 관계, E, K가 지불한 노래방 대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단속 직후 E, K, G, F 및 다른 노래방 고객들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E, K, G, F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수리보고(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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