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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9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C, 2 층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업소인 ‘E’ 을 운영하면서, 영상 녹화, 음성 및 영상 편집, 노래 반주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제작품 목 :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악 영상물 등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손님이 기계에 돈을 투입하고 소정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위 E은 노래 연습장업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1.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위 E 11번 방에 청소년인 F( 남, 15세) 와 그의 친구인 G( 남, 약 15세), H( 남, 약 15세) 등 3명을 입장시켜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확인서, 사실관계 확인서 사실 조회 회신 사업자등록증, 제작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다 2016. 8. 31. 노래 연습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E ’이란 상호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노래 연습장 업이 아닌 노래 영 상제작업을 한 것이다.

2. 판단 1) 노래 영상제작 기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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