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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6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2. 14:2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계단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이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목걸이의 팬던트(18K, 5돈)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65세)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의 팬던트를 낚아채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9. 12:1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소를 물어보는 척하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7돈)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 14:2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비트세제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엄지찹쌀 1포, 시가 4,000원 상당의 맥반석 양고기 2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몰래 집어넣은 뒤, 계산대에서 라면과 또 다른 맥반석 양고기 2개만을 구입한 것처럼 계산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은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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