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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9. 15:06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동측 4층 화장실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옷에 뭐가 묻어 있으니 털어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미아방지용 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5:00경 서울 구로구 E초등학교 옆길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6세 추정)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옷에 뭐가 묻어 있으니 털어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옷을 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상가 2층 복도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G(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머리에 뭐가 묻었네, 내가 떼어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물티슈로 머리카락을 닦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의 연결고리를 풀고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9. 15:55경 서울 송파구 H상가 3층 화장실에서, 금목걸이를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I(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전이 땅에 떨어져 화장실로 굴러가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손이 굵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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