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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29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2고합297』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1. 9. 23. 19:30경 광주 동구 산수동 570-1에 있는 율곡초등학교 옆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을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끊어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 15:55경 광주 남구 D 앞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 31. 14:3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점 앞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을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H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강취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2. 2. 14. 18: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요양원 입구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여, 63세)을 발견한 후 이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다가 피해자 K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호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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