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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4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8. 오전 영천시 C 시장 D 앞에서 장을 보고 걸어가는 피해자 E의 목에 금 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F에 있는 G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주무르며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약 10 돈짜리 시가 1,32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의 고리를 풀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11:47 경 상주시 중앙로 167에 있는 상주 초등학교 앞 버스 승강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H에게 “ 장보러 왔어요,

목이 많이 가 늘어졌네

”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 자의 목에 감아 주면서 “ 목이 가늘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 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한 후 4 돈짜리 시가 528,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의 고리를 풀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10, 12, 14, 15, 17 내지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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