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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정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8.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가장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과 시가 5,900원 상당의 보해복분자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내려진 셔터문 사이로 손을 넣어 마네킹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 03:3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네킹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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