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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30 2013노61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 N, E가 피고인만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 즉, 범행 현장 부근에서 찍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 피고인의 알리바이 부존재 및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도 1) 피고인은 2011. 9. 23. 19:30경 광주 동구 산수동 570-1에 있는 율곡초등학교 옆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끊어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15:55경 광주 남구 D 앞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강취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 31. 14:3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점 앞길에서 목에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46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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