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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5가단212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① 대금: 6,9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60%, 1차 검수 후 중도금 30%, 시운전 완료 후 10%) ② 납품기한: 발주 후 60일(지체상금률 0.15%) ③ 계약의 해제: 원고는 2개월 이상 진도의 지연이 되었거나 지체상금이 총 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할 경우 또는 기술규격상 장비의 치명적인 하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고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 촉구를 통보할 수 있다.

위 촉구를 접수한 피고는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귀책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를 해결치 못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해제된 경우 피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해제된 경우 위 원상회복의무와는 별도로 귀책당사자는 계약해제권자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30/100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된 경우 원고는 위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은 상호 협의하거나 원고가 선정한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B’(이하 ’이 사건 제1 장비‘라 한다

)에 관한 구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① 대금: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60%, 1차 검수 후 중도금 30%, 시운전 완료 후 10%) ② 납품기한: 발주 후 60일(지체상금률 0.15%) ③ 계약의 해제: 이 사건 제1 장비 구매계약의 내용과 같다.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C’(이하 ‘이 사건 제2 장비’라 한다

)에 관한 구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 피고와 이 사건 제1 장비에 관한 구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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