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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1123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3. 서울 금천구 시흥동 412-5 일원 시흥계곡 방수설비(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

) 제작ㆍ구매ㆍ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 4,109,000,000원, 계약기간 2013. 12. 13부터 2014. 5. 31.까지, 납품기한 2014. 5. 31.,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지체상금률 1일당 0.15%로 정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6. 26. 납품기한을 2014. 7. 15.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물품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6절 “1”과 “2”에 따른 수량조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8절 “3-라”에 따른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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