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164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61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13...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2014. 4. 1.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내화물 제조 및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조 (계약의 범위 및 계약금액) 구분 계약의 범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 1500톤 프레스 기초공사 72,000,000원 2 공장 천정 인상작업 60,000,000원 3 금형제작 및 설치 80,000,000원 4 금형체결 장치 제작 및 설치 15,000,000원 5 볼스타 PIN제작 및 설치 6,600,000원 6 제품 탈착 장치 제작 및 설치 15,000,000원 7 1500톤 프레스 조립 및 시운전 50,000,000원 총 계약금액 298,600,000원 납기는 아래 계약의 범위별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고가 제작납품 및 공사를 완료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납기 완료일’의 기준은 본 계약서 제4조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납기일자 완료일) 원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작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고,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7일 이내의 피고의 검수 및 시운전을 완료한 시점을 원고가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5조 (납품 및 설치) ①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기간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제작ㆍ납품 및 설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제6조 (검수 및 시운전) ① 피고는 각 계약의 범위별 납품설치 및 공사완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 및 시운전을 실시 하고 납품설치 및 공사완료가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검수 통지를 하기로 하고, 시 운전 완료 조건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계약의 범위별 기계장치 전부분의 정상가동 확인 2) 각 계약의 범위별 일 8시간 작업기준으로 3일간 연속조업 정상 확인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