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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709
해지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시 훈련센터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에 기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제조)계약서 계약명 : 우즈베키스탄 사흐리삽즈시 훈련센터 설립 및 직업훈련 역량강화 컨설팅사업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계약금액 : 1,347,121,000원 계약보증금액 : 134,712,100원 지체상금율 : 0.15% 하자보수보증율:3% 계약기간 2016. 11. 28. ~ 2018. 2. 27. 사업수행기간 2016. 11. 28. ~ 2017. 9. 27. 국제물품구매표준계약서 구매자 : 피고 공급자 : 원고 총계약기간 : 2016. 11. 28.~2018. 2. 27. * 국내 납품기한(검수 및 선적완료) : 2017. 9. 27.이내 * 현지 설치(현지구매 검수 포함) 기한 : 수원국 도착(현지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래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국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지체상금) ① 원고가 물품의 인도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프로젝트사업의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의 지체원인이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 사태

2.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수출금지

3. 기타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② “사업수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유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제1항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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