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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306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과 ‘리튬전지류 외 8 항목’에 관하여 계약금액 6,729,900,000원, 납품일자 2013. 8. 30.부터 2014. 3. 28.까지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31.부터 위 2014. 3. 28.을 경과한 2014. 4. 29.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총 5,870,165,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859,734,040원(계약금액 6,729,900,000원 - 기지급한 물품대금 5,870,165,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채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보다 수일을 지체하여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서 원고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5%의 지체상금률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납품을 완료한 날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액의 확정 원고의 지체일수 및 위 지체일수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0.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총 지체상금액이 859,734,040원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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