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엔켓은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엔켓과 주식회사 코캣 사이의 기계설비구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2. 4. 5. 주식회사 코캣(이하 ‘코캣’이라 한다
), 금토건설 주식회사 및 청화설비 주식회사에 계약금액은 46억 7,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8. 17.까지로 정하여 영월제3농공단지 몰리브덴 습식제련공장 신축공사(EPC 방식)를 도급주었다. 2) 그 후 코캣은 피고 엔켓으로부터 위 몰리브덴 습식제련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투석기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2. 6. 18. 피고 엔켓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포스코엠텍 영월 몰리브덴 습식제련 공장 신축 발주 계약명 : 전기투석기 납품 계약금액 : 275,000,000원(= 공급가액 250,000,000원 + 부가가치세 25,000,000원) 계약기간 : 계약일 ~ 납품일 2012. 7. 20.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선급금 및 보증 : 계약금액의 40%(지급금액의 100%, 납품일로부터 30일 가산)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3/1,000(계약금액 × 기한경과일수 × 지체상금율) 대금 결제 조건 - 선급금 : 계약체결 및 선급금청구서 접수 후 계약금액의 40%, 만기 90일 B2B(수시결제) - 중도금 : 기자재 납품 및 검수 후 계약금액의 40%, 만기 90일 B2B(당월결제) - 잔 금 : 설치/시운전 완료 후 20%, 만기 90일 B2B(당월결제) 특기사항 : 상기 전기투석기의 계약사양서 확인 및 최종검수는 원고와 코캣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계약문서 : 계약일반조건(붙임), 특기시방서(붙임) 및 상호 합의된 피고 엔켓의 견적내역/제안서(붙임), 기타 제작지시서 및 관련 회의록 등 [계약의 일반조건] 제3조(계약보증금) ① 피고 엔켓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에 열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