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6.20 2012노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혈압, 협심증,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당뇨 치료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원심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