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스스로 치료를 미루고 병원을 나온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에게 있던 간경화의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중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너무나 컸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