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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9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 B(C 출생)의 친부로서, 2011.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사례 관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피해아동을 울산 중구 D건물 304호에서 혼자 생활하게 하면서 월 1~2회 방문하여 1~2만 원 정도의 용돈만 지급하여 피해아동이 돈이 없어 밥을 굶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혼자 생활하게 하고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인슐린 주사를 맞지 못한 피해아동이 2015. 11. 9.경 스스로 119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입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위와 같이 방치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15. 3. 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54일간 학교에 무단결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조사서, 개인별 출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모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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