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1966. 10. 9.부터 1967. 9. 5.까지 육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2007. 4. 4. 울산병원 입원 중에 사망하였고, 울산병원은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의증), 선행사인 : 당뇨, 협심증, 말초신경증”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B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또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B의 당뇨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엽후유증환자 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지 못한 결과 몸 전체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그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인 저혈당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당뇨 및 당뇨합병증과 B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은 2003년경 당뇨를 진단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았고 2004년 및 2005년에 폐쇄성 동맥경화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진단받았으며, 2007. 3. 7.부터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말초순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 양하지의 폐쇄성 동맥경화증, 좌 족부 연조직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7. 3. 27. 퇴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