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92,552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9.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특정질병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 일수 보험금(원) 1 폐결핵, 활동성당뇨, 당뇨병성신경병증 B병원 2007.5.31.~2007.8.1. 63 4,438,280 2 2007.9.14~2007.11.14. 62 4,478,535 3 당뇨, 당뇨병성신경병증, 고혈압 B병원 2008.7.11.~2008.9.9. 61 6,161,377 4 2008.9.23.~2008.11.24. 63 6,165,159 5 당뇨, 당뇨병성신경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B병원 2009.5.25.~2009.7.27. 64 6,368,500 6 2009.8.13.~2009.10.14. 63 6,718,903 7 2010.2.8.~2010.3.12. 33 1,578,538 8 다발성좌상 안동의료원 2009.11.30.~2009.12.31. 32 2,333,030 9 고혈압, 당뇨 등 안동의료원 2010.6.1.~2010.8.3. 64 면책 10 당뇨병, 고혈압 안동의료원 2010.9.13.~2010.11.17. 66 6,831,495 11 뇌진탕 안동의료원 2011.4.16.~2011.5.18. 33 2,309,360 12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안동의료원 2011.5.20.~2011.7.25. 67 5,022,370 1,920,000 13 2011.8.17~2011.10.17. 62 6,587,720 14 인슐린-비의존당뇨병,고지혈증,다발신경증 안동의료원 2012.4.16.~2012.6.18. 64 7,691,690 15 2012.6.29.~2012.8.27. 60 7,374,080 16 협심증 B병원 2012.9.27.~2012.10.8. 12 3,200,950 17 2012.10.29.~2012.11.1. 4 639,440 18 2012.10.15.~2012.11.22. 90,100 19 2013.3.22.~2013.4.8. 18 2,146,580 20 비의존당뇨병, 간염 B병원 2013.4.15.~2013.5.15. 31 3,460,000 21 2013.6.13.~2013.7.18. 36 2,237,400 2,080,000 합계 958 89,833,507
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7. 5. 31.부터 2013. 7. 18.까지 폐결핵, 당뇨 등의 병명으로 958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의 보험금란 기재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