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경부터 당뇨병을 앓아 인슐린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 11. 보험계약청약서의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암, 백혈병, 고ㆍ저혈압,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증,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뇌졸중, 에이즈)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된 란에 ‘ ’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만 한다)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 가족사랑효보험 및 21C넘버원암치료보험에 가입하고, 2000. 6. 28.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 교보생명 평촌고객플라자에서 그 무렵 호흡기 결핵을 이유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39,2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0. 5.경 C병원에서 처음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0. 1. 11.에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교보생명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2000. 6. 30.자 입원사정 기록에는 “10년전 당뇨 있어 po med 복용”, “(10년) 당뇨약”이라는 기재가, 2003. 4. 15.자 외래기록지에는 15년 전 당뇨 진단, 현재 인슐린 치료중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2008. 1. 30.자 입원기록지에는 당뇨 20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같은 병원의 피고인에 대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