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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1 2018가단57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음)와 사이에 원고가 구미지역에서 피고의 가맹점(편의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액을 상계한 나머지 계약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G는 2017.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구미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편의점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손해금액 중 일부인 110,000,000원을 2018. 1. 1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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