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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13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이 원고로부터 투자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D과 중학교 시절 이후로 알던 사이이고, D은 서울 구로구 E 건물 F호에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위 건물 G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D은 위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피고와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6. 1. 4.부터 D에게 돈을 빌려 주기 시작하였는데, D은 2016. 3. 20.경 이전에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D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았는데, 피고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① 2016. 2. 29. 피고로부터 ‘차용금 20,000,000원, 변제기 2016. 3. 5.,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연 3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 명의 통장으로 2016. 2. 28. 5,000,000원, 2016. 2. 29. 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6. 3. 5. 피고로부터 ‘차용금 21,000,000원, 변제기 2016. 3. 16., 위 약속을 어길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6. 3. 6. 피고로부터 ‘차용금 15,000,000원, 변제기 2016. 3. 8.,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편의점(H)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이라는 차용증을 작성받으면서 편의점 관련 계약서를 제공받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 통장으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원고가 송금한 53,000,000원(5,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 13,000,000원 을 인출하여 모두 도박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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