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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30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54』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0. 15: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커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의 이복형인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I’ 소유의 울산 남구 J건물 1층 편의점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J건물 편의점을 임대하여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I’의 이사직 명함을 보여주며 “J건물 1층 편의점을 임대하여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교부받은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6. 11: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L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G에게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믿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J건물 1층 편의점을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의 조카인 M에게 전세금 50,000,000원, 월세 매월 25일 2,000,000원에 임대하며, 계약금 이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하고, 잔금 30,000,000원은 2011. 8. 8.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I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I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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